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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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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미술작품 관련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787
공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취미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수익성x)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나중에 전시하고 누군가가 제 미술작품을 사고싶다 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 초과안되게 가격으로는 가능한걸까요?

2. 미술 공모전에 응모하고 상금있는 등위에 입상된다면
검색해보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공모전이여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이해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제가 공직생활 이전에 예술활동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요(지원금, 지원전시 등), 공직생활 이후에는 지원받기에 제한이 있을까요?(지원금 100만 이하 예상)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의하신 공모전이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 또는 신청할 수 있고, 수상자 선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받는 보상(상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 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나 공직자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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