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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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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만원 이하 껌, 음료수, 사탕 등등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어도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608
****부 근무하는 박** 공무원입니다.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건낼 때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됩니다. 안내하고 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3만원 이하는 300만원
명품백(디올백)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고 직무와 연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인 제가 직접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저는 국민신문고 답변할때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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