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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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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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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장 외부강의 및 겸직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437
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장 본인이 본인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조직의 무보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비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참석수당 있음),
별도의 겸직 신고가 필요한지, 이것 또한 본인이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장 본인이 본인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조직의 무보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비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참석수당 있음),
별도의 겸직 신고가 필요한지, 이것 또한 본인이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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