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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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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기관장 외부강의 및 겸직

  • 작성자 정**
  • 작성일2024-06-24
  • 조회수463
안녕하세요.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기관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으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관장 본인이 본인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조직의 무보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비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참석수당 있음),
별도의 겸직 신고가 필요한지, 이것 또한 본인이 결재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무보수 비상근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이 법(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신고 대상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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