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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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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3호 내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이란 등 _ 2024ㆍ6ㆍ23.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3
  • 조회수480
● 아래 '청탁금지법' 제8조ㆍ제1항 내 "기부ㆍ후원ㆍ증여"에 규정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대한 문자코드는,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규정된 한글 문자코드 "357D"이며, 이는 ISOㆍIEC 10646 내 318D(명칭이 현재 '한글 낱자 아래아'인데, 본인이 KS X 1001:2004(2019 확인)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글 낱자 천(ㆍ, 天, Sky, Cheon)'으로 개정안을 제출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에 대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는 유니코드(U+318D)와 동격인데, 문장부호 가운뎃점은 명칭(이름)만 있을 뿐, 해당하는 소리가 없어 읽을 때 소리내지 않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 앞ㆍ뒤의 "명사"는, 개별적으로 독립해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인 바, 각 명사에 대해 어느 하나이거나 모두에 대해 사람등(사람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합니다)이 위반하면, '청탁금지법' 제22조ㆍ제1항ㆍ제3호에 따른 처벌 대상자인 피고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2015년경 누군가 '자본시장법' 제360조ㆍ제1항 내 약칭(단기금융업무)에 열거된 가운뎃점에 대해 "및"이라고 변호사와 함께 해석하여 3심(대법원)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서 "또는"이 최종 확정된 결정례가 있는 바, 가운뎃점에 대해 함부로 말(부사나 접속부사, 접속조사)이 있다고 해석하면 아니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탁방지법' 제2조ㆍ제3호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청탁방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청탁방지법' 제22조(벌칙)ㆍ제1항ㆍ제3호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위 3.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이란,
가. '청탁금지법(이해 "해당법률"이라 함)' 제8조ㆍ제1항 규정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나. 해당법률 제8조ㆍ제1항 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인지,
다. 해당법률 제2조ㆍ제3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한데,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직무 관려 여부 등(가운뎃점으로 열거된 기부ㆍ후원ㆍ증여를 말합니다)과 관계 없이 금품등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 대상자로 삼는다면, 국회의원에 대해 '기부'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관의 경우 자신에게 금품등을 준 자도 그 처벌 대상자가 되는 바, 해당 법관은 방조한 자가 되므로 법관은 이 경우는 "다.는 제외되게 해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자가 되어 피고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처벌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1회에 99만9천원(백원단위 절삭)을 주되,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만" 공직자등이거나 그 배우자에게 금품등에 대해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해당 당사자가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는 무관한 처벌 규정이라 사료되는 바, 사람등은 처음부터 금품등을 줄 의사가 없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금일 본인이 적은 글 중에서 "금품등을 준 자"는 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글에 대해 보충적인 내용이오니 '청탁금지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ㆍ6ㆍ23. 단월(丹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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