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 등에 따른 민원 신청의 건 _ 2024ㆍ6ㆍ23.

  • 작성자 장**
  • 작성일2024-06-23
  • 조회수571
공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표제의 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 다음 -

1. 민원 신청 취지

가. '청탁금지법' 관련 본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 적시되 있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내 문장부호 가운뎃점의 문자코드가 ISOㆍIEC 10646 내 00B7(라틴 기호) 또는 U+00B7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가운뎃점의 문자코드는, '대통령훈령 제90호'에 대해 2000.7.21.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기로 재가한 것과 다른 문장부호인 바, 1962.12.26.부터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가운뎃점에 대한 문자코드에 해당하는 ISOㆍIEC 10646 내 318D[한글 낱자 천( ㆍ, 天, Sky, Cheon)] 또는 U+318D로 바로잡아 "청탁금지법위반ㆍ채용비리,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보도시점 2024.6.20. (목) 08:30분"의 "질병·간병으로 벼랑 끝 위기 처한 가정, 긴급생계비로 구출"도 가운뎃점에 대해 라틴 기호에 해당하는 00B7 또는 U+00B7을 이용해 규정한 바, 이를 "질병ㆍ간병으로 벼랑 끝 위기 처한 가정, 긴급생계비로 구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 따라서 다른 보도자료 등에 존재하는 가운뎃점에 대해 라틴 기호에 해당하는 00B7 또는 U+00B7는, 모두 318D 또는 U+318D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민원 신청 이유

1912년 일본제국주의자 및 관련자가 세종대왕의 '한글 낱자 천(ㆍ)'을 폐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5년 김유정 선생은 그의 창작물인 "봄ㆍ봄"에 지금의 318D 또는 U+318D를 사용해 고도의 계산에 의한 글로 독립 운동을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하여, 일본의 중간 점은 "30FB 또는 U+30FB"가 있는 바, 우리나라의 가운뎃점에 대한 문자코드는 김유정 선생의 "봄ㆍ봄"이거나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자코드가 318D 또는 U+318D가 명백한 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앞장서 '국어기본법' 제14조ㆍ제1항을 실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헌법' 제127조ㆍ제2항에 의한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X 1001:2002 개정' 때 존재한 318D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한글 문자코드 "357D"와 동격인 "318D"라는 사실에 입각해 김유정 선생의 뜻을 헤아리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어 본건 민원을 신청합니다.

3. 참고 사항

'대통령훈령 제90호'에 대한 재가 정보는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하면 민원인의 주장이 옳음이 입증될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ㆍ6ㆍ23. 위 민원인 단월(丹月)ㆍ단봉(丹鳳)ㆍ단하(丹霞)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