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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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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금품 수수 관련 권익위 답변 오류(모순)에 대한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3
  • 조회수373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3제5항제3호에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모순)되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이하 '권익위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질의1)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지?

질의2) 처벌을 받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3) 권익위 답변에 따라 직무관련성 없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으면 권익위가 책임을 지는지?

질의4) 권익위 답변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는 내용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3제5항제3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 아닌지?

질의5)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 아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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