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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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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와 관련성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6-22
  • 조회수382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제한없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왜 그 (영부인쪽의 주장으로는) 외국인 스토커이자 주거침입자라는 사람이 선물한 직무랑 관련이없는 “쪼그만 파우치”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직무와 관련은 없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가능한건가요?
직무랑 상관없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어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이면 직무랑 상관있는게 아닌가요?
그 조그만한 파우치는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는데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이라고 인정하신 것을
권익위가 마음대로 직무랑 관련성 없다고 하시는걸 보면 권익위에서는 파우치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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