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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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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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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탁금지제도 설명회 자료_배우자 대상자,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는 금품 수수

  • 작성자 전**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418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유권해석 사례(1)

Q. 법 적용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 아닌 다른 가족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에도,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금지의 내용
100만원 초과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100만원 이하 직무와 관련하여
받거나 요구, 약속 금지

2024년 설명회 자료인데, 대통령 배우자의 유권 해석과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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