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권익위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312
최근 권익위가 공직자 부인에게 청탁용 명품백이나 선물을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다고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 이건 부패한 사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용하는 권익위가 부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이 부패한 것 같을 때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처럼,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인위가 부패한 것 같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권익위에 권익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권익위 내에 감사실이 따로 있나요?
금융이 부패한 것 같을 때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처럼,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인위가 부패한 것 같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권익위에 권익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권익위 내에 감사실이 따로 있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6-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세금이 아깝다
- 다음글 친분 쌓기용 선물 횟수 제한이 있나요?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