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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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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의힘 건흭위원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6-21
- 조회수245
저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이런 제가 업무랑 전혀 상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금번 정부 용역 사업 입찰 참여 시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가족 분께 고가의 명품백 선물해도 될까요?? 혹시 처벌 받을 지 몰라 구체적 범위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제?와이프?할머니?할아버지?삼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물의 종류와 금액도 궁금합니다. 디올이면서 빽이면서 300만원 까지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에 300만원 이상도 되나요?? 현금도 되나요??
이런 제가 업무랑 전혀 상관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금번 정부 용역 사업 입찰 참여 시 담당하고 계시는
고위공무원 가족 분께 고가의 명품백 선물해도 될까요?? 혹시 처벌 받을 지 몰라 구체적 범위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제?와이프?할머니?할아버지?삼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물의 종류와 금액도 궁금합니다. 디올이면서 빽이면서 300만원 까지만 되나요?
아니면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에 300만원 이상도 되나요?? 현금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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