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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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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3-28
  • 조회수89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크릴 후판 제조 시공 업체로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중 아크릴 자재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CM 단에서 시방서에 "아크릴 제품은 세계 최고 미국 또는 일본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국 제품을 사용하라고 저희 제품에 대해 거절한 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방서에 "아크릴 제품은 세계최고 미국또는 일본제품을 사용한다" 라고만 명시하여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저희 제품은 자재 선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2. 설계도 상에 인치단위로 (3인치) 설계하여 mm 단위로 생산하는 일본제품을 배제 시켰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였음에도 CM단 에서는 욕역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가 계약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격상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미국제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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