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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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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 교원(교수)의 기업 사회이사 수당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3-28
  • 조회수1,004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에서 교원인사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저희 대학 A교수가 oo전자의 사회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금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동일인으로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 받는지요?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회이사로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도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반면,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기업이 대기업도 가능한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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