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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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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 작성자 박**
  • 작성일2018-03-27
  • 조회수822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청탁금지법상 경조화환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로 대표이사께서 평소 친분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대학교수)의 경조사 시 10만원이내의 경조화환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더불어 교수가 아닌 보건의료전문가는 가능한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교수가 아닌 보건의료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위의 대학교수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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