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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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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8-03-12
- 조회수5,38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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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사례금은 허용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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