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료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1,596
다국적제약회사에 현재 재직 중에 있는 compliance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제약사다 보니, 대학병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강의료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의 경우, 학교 발령 교수와 병원 발령 교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개정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강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공립대학교병원의 학교 발령 교수: 교직원에 준하므로 100만원 상한액 준수(이 경우 해당 준수 규약(KRPIA)이 별도로 있어 50만원 상항액 기준이 됨)- 국공립대학교병원의 병원 발령 교수: 공직유관단체 소속인이므로 40만원 상한액 준수혹시 국공립학교(서울대, 경북대 등) 병원에 소속되는 모든 교수는 교직원으로 간주 할 수 있다면 위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위의 내용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병원의 학교 발령 교수, 병원 발령 교수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즉, 병원 발령 교수의 근로 계약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