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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정된 강사료시간당 상한액 해석

  • 작성자 양**
  • 작성일2018-02-22
  • 조회수1,658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18일 공직자의 외부강사료 상한액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직급별 구분없이 동일한 상한액설정""최대 40만원 내에서 기관별 자율적 운영"직급별 차등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것인지"기관별 자율적 운영"이라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최고 40만원 이내에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차등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별표2). 이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로 마련된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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