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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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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4,94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법에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경우, 출장명령을 받아서 근무시간 중에 출장으로 갈 수 있는지요? 1-1.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 경우 1-2.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인 경우 2.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인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 외에 나갈텐데요. 이 경우 사례금을 받게 되면, 법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하는 사례금 한도에 저촉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한도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나가면서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으로 가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3-1.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외에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 3-2.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외에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 4. A라는 직무를 하던 자가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B라는 직무를 하게 된 경우, 이전에 했던 A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나요? 4-1. (요청 공문에) 개인명으로 요청이 온 경우 4-2. (요청 공문에) 기관명으로 요청이 온 경우아니면, 4-1 & 4-2와 상관없이 현재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직무의 현재 담당자가 해당 외부강의등을 나가야하는지요?아니면, 4-1 & 4-2와 상관없이 이전에 했던 직무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라목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하게 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에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기관의 자체 판단이 필요하며, 부서 이동한 공직자등이 부서 이동 전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는 직무관련성,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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