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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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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70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피해자보호관 담당 유재혁경장입니다.업무 추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대상 지원 관련 양주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약사회에서 구급함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지원 받은 구급함 중 일부는 응급처치 목적 지파출소 비치하는 부분도 고려 중입니다.이와관련, 양주시 약사회에게 구급함을 지원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목적의 공익성),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절차의 투명성),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사용의 적정성)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공기관 등에만 기부·후원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공기관에 기부·후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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