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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손**
  • 작성일2018-02-19
  • 조회수466
남자친구가 일반사병(일병)인 경우에 생일축하 기념으로 생활관 인원들에게 개별포장 선물을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생활관 구성원들이 모두 일반사병으로 구성되어있고 1인당 선물 비용이 3천원 이하라고 가정했을때 총 생활관 인원이 90명인 경우에 총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적용대상과 목적, 1인당 비용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판단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나,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일반 사병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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