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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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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농축수산물 범위 관련

  • 작성자 권**
  • 작성일2018-02-14
  • 조회수626
이번 개정 관련하여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긴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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