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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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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14
  • 조회수817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중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법인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당사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로서 당사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사가 해당 기관에 기부하고자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가 준용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ex: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 등)에 해당하여야만 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 수행 관련 여부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무수행사인, 금품등 제공자 등이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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