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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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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적용대상자(임직원) 범위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8-02-13
  • 조회수79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언론사에 해당되는 재단법인입니다.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법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중에 하나로 월 1회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기구독 형태가 아닌 년간 회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분들에게 잡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종사자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잡지 발행 관련 직접 종사자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재단법인 또는 일반기업 등이 월 1회 발간하는 잡지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잡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또는 일반기업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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