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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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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작성자 오**
  • 작성일2017-10-18
  • 조회수55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언론사 종사자들에게 해외 여행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그런데 해외 본사에서 각 나라별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공식 행사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한국지사 역시 국가별 탑 매체의 기자 3-4명을 초청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혹은, 저희를 담당하는 기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비용(항공권, 숙박비용, 식비 등)은 전액 해외 본사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론인에게 현지답사(팸투어)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최근 기자들이 이런 본사 차원의 초청 건에 대한 참석가능 여부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본사로부터 모든 비용의 부담을 할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 답변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 상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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