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대학 기부금 관련 재문의

  • 작성자 차**
  • 작성일2017-10-18
  • 조회수574
지난 달 게시판 문의한, '대학기부금 관련 권익위 해설집 해석 문의(2017.09.18)'에 대해 당시 권익위에서는 기관공문으로 다시 팩스문의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이에 2017.09.21 '대학기부금관련「청탁금지법」해석 문의'라는 제목으로 팩스 문의 드렸습니다. 문의한지 1개월이 다 되어 가기에 다시 한번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건은 세부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바라며 검토 종료 후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