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회원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기업회원에게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할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8
  • 조회수46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연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 중 기업회원 소속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연찬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식사와숙박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요?기업회원 소속 직원들이므로 그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어서 문의드립니다.[추가 사항]해당 행사는 기업회원 대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며, 참가 대상은 기업회원사직원으로 한정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