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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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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연관람 후 이벤트 식사권수령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63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야외 공연에 학생들과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참석 후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단체 참석 감사의 뜻으로 공연 중 방청객들에게 이벤트로 나가는 식사권2장을 주려고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받아도 되는건지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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