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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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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10-17
  • 조회수7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궁금한 점은 교육계획 및 실시에 관한 부분입니다.1. 매년 1회이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동영상시청강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영상 강의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별 강의이수 여부가 기록됨)2. 만약 집합교육만 가능하다면, 집합교육시 필히 외부강사를 섭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후 본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강의 또는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육계획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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