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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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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10-16
  • 조회수924
모 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 참석요청(공문수신) 받았습니다. 계약 연장가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해당기관의 위탁업체(3개 업체)가 각 제안서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평가표에 점수를 기입해서 제출하는 형식이며,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발표한 업체한테 간단할 질문은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주최한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 시행계획안’을 작성했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경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조항에 포함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대해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별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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