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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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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4,053
Q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의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른데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가성 유무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Q2. 예를들어, 세무서 법인납세과와는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재산세과/민원실 등과의 식사 등은 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Q3. 관공서 퇴직자와의 식사/선물/경조금 등은 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Q4. 관공서 A의 조직은 전국을 총괄하는 총괄본부 - 지역본부(서울, 부산, 광주... 등) - 지역별 지점(영등포지점, 강남지점...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공서는 영등포지점으로 가정할 때, 다음의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혹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Q4-1 : 총괄본부에 근무하는 공직자Q4-2 : 서울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직자Q4-3 : 부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직자Q4-4 : 강남지점등 타지점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위처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각각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2, 4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고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3 질의 관련) 관공서 퇴직자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 등 제공은 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관공서 퇴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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