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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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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관식기념품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10-13
  • 조회수1,329
기념식 행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종전 질의회신 답변 사항을 검색한 결과 노인잔치행사에 민간 건설업체세서 직접 노인잔치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에게 행사장 밖에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직접 제공하는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공공기관에서 청사 기념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청사 개관식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금융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용기념품(개관기념수건등)을 행사장밖에서 행사장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배부 할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에서 후원 등의 요청없이 금융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로그가 새겨인 수건 직접 전달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행사장에 참석하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기념행사에 기념품을 후원·협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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