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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10-11
  • 조회수3,465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분정도 되는데 한분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편은 공직자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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