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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교사가 사설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촬영시 외부강의 등록일자 문의

  • 작성자 노**
  • 작성일2017-10-10
  • 조회수6,314
예전에 문의 드린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설연수원 원격 직무연수 촬영을 위해 외부강의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직무연수 촬영 특성 상 촬영 후 약 2~3개월의 심사 기간 후 연수 강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외부강의 등록시 강의 날짜를 직무연수 촬영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원격 직무연수 서비스가 제공되는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바쁘신데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10-1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동영상 강의가 다수인에게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는 강의 촬영일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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