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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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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에 대한 대응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4,875
저는 대관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대관업무는 조례 및 내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업무상 일부 단체 및 개인등이 위에 높은사람을 잘 알고있다라는 이유로 대관승인을 해달라는불법청탁을 하는 경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첫째: 불법청탁자 및 불법청탁자가 거론한 높은사람까지 처벌이 가능한지?둘째: 높은사람까지 처벌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셋째: 불법청탁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넷째: 불법청탁자가 거론한 높은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지? - 단순 이름 거론으로 가능한지? - 육성녹음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다섯째: 저희같은 담당직원의 보상기준은 있는지?모든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할수 있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즐길수 있는 바른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높은사람을 거론하였다는 것의 의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공직자등)이라는 전제 하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9호).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을 하는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 참고로, 인터넷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 및 팩스(044-200-7972)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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