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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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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행사 경품

  • 작성자 유**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4,978
도서관에서 전자정보 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도서관에서 구독(학술DB, 전자저널)하는 업체들에게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를 만들어 이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경품을 주려고 합니다.물론 경품은 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낸것입니다.2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느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각 부스에서 업체가 직접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경품을 주는경우(도서관에서는 추첨 관여안함)두번째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몇개 이상의 스템프를 찍어 오면 추첨권을 주고 나중에 수합해서 업체들에서 제공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경우(도서관에서 추첨권 배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학생 중 일부가 공직자등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방문객 중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참고로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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