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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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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근가신 교장선생님 방문

  • 작성자 권**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4,307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교장선생님 방문-이전 학교 부장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께 나누어줄 떡을 준비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근을 간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교사(교직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이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100만원 이내)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내에서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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