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대상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3,848
안녕하십니까.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에 질병이나 고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주안점은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이나 고충 등으로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배치될때 사회복무요원이 자기가 편한 곳을 미리 찾아서 재배치되도록 담당직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3항 내용에 따르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법령을 무시하고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병무청 직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원인지 불법적인 청탁인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역입영대상자가 전방에 가기 싫다고 자기집 근처 부대로 배치해달라고 하는것은 청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기가 근무할 곳을 요구하는 것도 청탁이 아닐까요? 현장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자세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정식 공문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인 경우라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보다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치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