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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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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도자기 기증관련

  • 작성자 홍**
  • 작성일2017-09-27
  • 조회수2,659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공무원이며, 업무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김해시는 김해분청도자관을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탁업체는 김해도예협회입니다.김해분청도자관을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정식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위탁업체인 김해도예협회의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도자기, 문헌, 사진, 제작도구, 기타물품 등)들을 분청도자관에 자발적으로 기증(기부)하는 행위와 기부에 참여해달라고 기관장(지자체의 장)이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에게서한문을 보내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기증(기부)받는 유물이 다른 법령(기부금품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 등으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기부를 요청하는 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에 해당할 경우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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