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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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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자가 업체에게 공공기관에 사용할 물품을 과다하게 요구한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7
  • 조회수2,400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기관 물품납품업체에 계약내용 외에 집기류나 가구등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한 경우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계약에 대비 25%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 상당의 가구류 금액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였음. 당업체 납품설치 마진 거의대부분이라 시공설치 비 및 2년 무상하자보증시 적자를 볼수도 있는 금액임)2. 전화상담원 말로는 이런경우 공공기관장이 받은걸로 되고 공직자는 계약내용 외에 요구할수 없는데 요구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징역형까지도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면 제공한 업체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확실히 불법행위가 된다면 경쟁업체등 관공서에 소문나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오니 매우 저희에게 중요하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 요구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 처벌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①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②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ㆍ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신고하기
    - 팩스 : ☎ 044-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 우편 : (우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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