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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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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교수 대상 감사인사

  • 작성자 최**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2,38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학사과정 4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입니다.최근 제 학부에서 주최한 학부 내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여 상금을 받았는데,지도를 해주셨던 지도교수님께 감사표시를 하고싶어 생각해보니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걱정되었습니다.교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동일학부 소속 부교수 직위2. 2017년 1학기에 본 교수님 강좌 수강 후 성적처리 마감 상태3. 2017년 4월~2017년 9월 22일 기간동안 학부 주최 경시대회에 대해 지도교수 역할 수행(평시 학생 개개인에 배정되는 지도교수 개념과는 무관)4. 경시대회 심사위원과는 무관함5. 현재 본 교수님 강좌 수강 여부 X이런 관계일때 감사인사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나 선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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