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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추가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833
'학원 뉴스레터 발행 문의드립니다(9월 25일자)'라는 제목으로 문의드린 것에 추가하여 질의드립니다. 주신 답변에 잡지로 등록된 경우 언론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지 등록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A4 사이즈로 종이 출력하여 나갔던 '알림장' 형태를 타블로드판 등 조금 더 크게 변형하여 소소한 학원 내 뉴스거리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잡지 등록이 필수이며, 그에 따라 언론사로 보아야 할까요?추가적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잡지’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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