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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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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신분공개절차

  • 작성자 임**
  • 작성일2017-09-26
  • 조회수1,486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의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 제2항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신분공개 절차란 무엇인가요? 절차를 찾아봤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던데요.내부적으로 신분공개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분공개 절차는 조사기관 등에서 신고자에게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예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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