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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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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위반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자 윤**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873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일반회사인데 같은 부서 사람한명이랑 팀장이 업체에 곧 추석이라고 각각 기프트카드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팀장이 한 업체에 일을 주는데신 돈을 개인적으로 일을 줄때마다 받기로 햇습니다 그런데 받앗는지 아직 모르겟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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