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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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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자진신고 포상금 조항 해석 충돌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1,97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윤리경영 담당자 입니다우리 기관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거 부패방지법에 기반한 규정)에 대한 추가 개선 내용을 검토하던 중"본인의 금품수수행위 자진신고 포상"에 따른 내용의 해석이 청탁금지법과 충돌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우리 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 학교 등 다양한 부문의 많은 기관에서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 보상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우리 기관은 첨부와 같이 수수금액의 1/2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첨부하진 않았지만 타기관은 1~2억원 등 다양한 범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의거, 신고금액의 30%이내, 5억원 이하로 규정)우리 기관은 현재의 1/2이내의 보상범위를 부패방지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액의 30%이내로 변경코자 하는데,문제는 자신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없다면 바로 처벌되는 청탁금지법(제15조제3항)이 있음에도,이러한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신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해석해주신 것에 따라, 관련 조항은 아예삭제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약 1개월전에 권익위에 유선통화로 문의했으나, 부패방지법 제71조의 내용은 포상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충돌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충분히 청탁금지법의 제15조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어 조항에 대한 변경도 제안을 드려봅니다.그럼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7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은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15조 제3항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규정한 것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포상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 수수를 자진 신고한 경우 반드시 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규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 간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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