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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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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886
저와 아내 모두 구청 공무원이고 아내는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저는 구청 감사실에서 관내 민원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2달뒤 출산예정인데 집 바로앞에 신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 또한제가 관할하고 있는 관내 지역입니다. 지난주까지 철거공사를 하는 내내 소음과 진동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전세계약 만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사를 해야할지,다른 곳으로 가 있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건축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사비용 또는 숙박비 등을 합의금으로 받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구가 다수이고 피해 가구들에 일률적으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의금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므로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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