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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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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원 뉴스레터 발행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72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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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만일, 질의사항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뉴스레터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학원 등은 ‘잡지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뉴스레터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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