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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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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장**
  • 작성일2017-09-25
  • 조회수745
첫번째, 친구들과의 여행계모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친구들과 여행경비를 함께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친구의 통장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친구의 통장으로 다함께 돈을 매달 꾸준히 모아 한번에 친구가 결제하며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두번째는 데이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두명중 한사람의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고, 데이트할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쓰는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편의 상 친구 또는 연인인 공직자등의 통장에 돈을 모아 각자에게 소비되는 비용을 결제하는 것일 뿐 공직자등에게 특별히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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