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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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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4
  • 조회수80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회 학생입니다.저희 학생회에서 내년에 펼칠 공약 중 하나는 '디너데이'라는 행사입니다.이 디너데이는 교수와 학생 간의 친목을 통해 가족같은 학과 분위기를 만들고자하는 행사입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식사자리를 만들어주고 수업 외적으로 친목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식사 이후 비용은 N분의 1로 내기 또는 자신이 먹은 양만큼 각자 내기로 처리할 것입니다.이에 이러한 행사와 과정이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나 선물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 또는 선물등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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