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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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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외출장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작성자 황**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383
사단법인(A)에서 가는 해외출장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공무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해외출장은 외국 정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A법인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출장경비는 전액 외국 정부에서 부담하며, 출장자 모두에게 일률적인 경비 지원(항공, 숙박 등)이 이뤄집니다(소액 추가경비는 개인 자부담). 참고로, 출장계획서상 출장자는 A법인 직원과 관련분야 전문가(기자, 공무원, 학자 등)로 구성되어 있고, 출장일정은 기관면담, 인터뷰, 간담회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5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FAX 044-200-7960)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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