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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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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자진신고 절차

  • 작성자 구**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004
타 부서에서 아무도 모르게 상품권이 팜플렛에 끼워져 책상에 있었다고 신고가 접수되어 자진신고서와 상품권을 전달받았습니다...현재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지만 확인할 방법은 묘연한 실정입니다..만약 확인이 된다면 본인에게 돌려 주면 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폐기할 수도 없는데)더불어 자진신고 또는 제3자 신고시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있는 건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을 때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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